'검사 육탄전' 감찰로 마찰 논란…신임 지휘부 제대로 할까

뉴스1 제공 2020.08.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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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중 감찰 어렵다'…당시 고검장 '원칙대로'
법무검찰 요직 거친 조상철 신임 고검장 지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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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윤수희 기자,류석우 기자 =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 대한 감찰을 두고 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수뇌부 간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이 현재까지 서울고검 감찰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임 지휘부가 감찰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시작된 정 부장 감찰과 관련해 중앙지검 수뇌부가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정 부장이 감찰을 받기 어렵다고 하면서 서울고검 지휘부와 다툼이 벌어진 것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정 부장은 지난달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폭행을 가한 의혹으로 서울고검 감찰 대상이 됐다. 한 검사장은 충돌 직후 정 부장으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한 검사장을 진정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후로는 조사 요청이 없었다고 한다.

감찰부는 또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정 부장과 수사검사, 수사관들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으나 당시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이 '수사 진행 중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기소 전까진 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1차장은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영대 당시 서울고검장이 이에 원칙대로 감찰할 것을 지시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김 고검장을 찾아가 '수사 중이라 감찰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의견충돌로 고성이 오갔다는 얘기도 있다.


이후 이 전 기자가 지난 5일 기소된 뒤로도 정 부장 감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16조는 감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등 협조에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고검 조사절차에 중앙지검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어제 부임한 신임 고검 지휘부가 앞으로의 조사계획 등을 검토해 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도 거기에 맞춰 수사일정 등에 따라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조 고검장 부임으로 앞으로의 감찰은 신임 지휘부가 진행하게 된다. 조 고검장은 이날 오전 통화에서 "전임 팀에서 있던 일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제 상황을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고만 했다. 그는 이날 감찰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기소를 할 수 있다. 수사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감찰부 검사가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다.

일각에선 '원칙과 기본'을 강조한 조 고검장의 취임사 등을 들어 원칙에 따른 감찰이 되지 않겠냐고 관측한다. 이 지검장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그는 '기획통'으로 법무부 검찰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가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타인에게 무례하고,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분출하며, 자기 책임에는 눈 감은 채 다른 사람만 마구 힐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 것도 시선을 끈다. 최근 인사나 검찰개혁 등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을 지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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