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도 '저승사자' 뜬다…부동산 감독원 출범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민우 기자 2020.08.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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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파트 / 사진=최동수청주 아파트 / 사진=최동수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부동산 감독원'을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필요성 검토" 언급 후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처럼 '강제조사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과도한 권한부여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전담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의 기능·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 내부조직이 아닌 별도의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월 출범한 대응반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8명과 금융위원회·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 파견인력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임시 조직이다. 1차관 직속으로 내년 2월까지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감독할 상시조직이 필요해 대응반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 언급과 여당의 의지에 따라 인력, 기능을 보강해 산하 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감독원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다. '벤치마킹' 대상은 금융시장과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감원이다. 금감원은 금융위 산하 특수목적법인으로 금융회사 출자를 받아 운영하는 '민간기구'다. 반면 부동산 감독원은 정부 예산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대응반이 수행한 △실거래 위반 △불법전매와 부정청약 △집값담함 △허위매물 공시 △시세조작 등 부동산 교란행위에 관련해 종합적인 관리, 감독권을 갖게 된다. 민간기구인 금감원에도 '특사경'이 허용된 만큼 공공기관인 부동산 감독원도 특사경 업무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강제조사권' 부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불법대출 계좌조회, 탈세정보 조회 등의 막강한 권한까지 부여될지 관심사다.

부동산에도 '저승사자' 뜬다…부동산 감독원 출범
지금은 피조사인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존해 실거래 조사를 하다보니 제약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한 불법행위 조사건은 110건인데 이 중 55건(50.0%)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인원은 100명이 넘을 수 있다. 직원 2000명이 넘는 금감원보다는 작은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대응반 인력이 부족해 감정원 본사인력 24명, 지사인력 포함 115명 등이 국토부 업무를 지원 중이다. 8월부터는 인터넷광고재단이 허위매물 공시 모니터링을 분담한다.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위해 '부동산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법,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등에 분산된 내용을 한데 묶어 제재 수위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시세조정을 목적으로 한 유튜브, 부동산 카페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 스타강사나 부동산 인플루언서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이번에 처음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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