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국토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집주인이 4년간 임대의무를 지고,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도록한 임대차3법과 관련해 유럽 주요국은 '무제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진국에선 폐지하고 있는 제도라는 지적에는 "미국 뉴욕은 임대료안정화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규제 완화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악화돼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런던 중심으로 임차인이 원하는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초기 임대료 급등을 막기 위해 지자체 등이 정하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준임대료가 도입되면 이를 기준으로 신규계약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도 전셋값을 마음대로 못 올린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표준임대료 제도는 해외 선진사례 등을 참고해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 중에 있으나, 정부 방침이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필요시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