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마다 임대료 급등막는 표준임대료..정부 "필요성 검토"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0.08.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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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대차3법과 관련해 논란이 가열되자 국토교통부는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통제 제도를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며 "사실상 무제한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집주인이 4년간 임대의무를 지고,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도록한 임대차3법과 관련해 유럽 주요국은 '무제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독일은 기한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일반적이고, 프랑스는 원칙은 3년이나 양 국가 모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가 불가능해 사실상 무제한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에선 폐지하고 있는 제도라는 지적에는 "미국 뉴욕은 임대료안정화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규제 완화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악화돼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런던 중심으로 임차인이 원하는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반박했다.



임대차3법은 초기 임대료 제한은 두지 않고 있지만, 선진국 많은 나라가 초기임대료도 제한한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를 묶어 전세시장 안정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독일 베를린 등 5개 도시 및 파리의 경우 초기임대료도 제한하고 있다. 특히 베를린, 쾰른 등 대도시 중심 임대료가 급등하자, 주변 시세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초기임대료 규제제도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초기 임대료 급등을 막기 위해 지자체 등이 정하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준임대료가 도입되면 이를 기준으로 신규계약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도 전셋값을 마음대로 못 올린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표준임대료 제도는 해외 선진사례 등을 참고해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 중에 있으나, 정부 방침이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필요시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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