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는 △홍보·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점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구역 내 영업점포의 도·소매업 비중이 50% 이상'이라 용역업(서비스업)으로 취급되는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은 상점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경기 시흥의 횟집·칼국숫집이 모여있는 '오이도 횟집거리'처럼 음식점 등 서비스업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시흥시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전통시장처럼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이외에도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의 공개범위를 △시장 명칭 및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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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상천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면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