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단편영화 상영해 아동학대 논란' 교사 불기소

뉴스1 제공 2020.08.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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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DB광주 고등·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중학교 성 윤리 수업 당시 상영한 단편영화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된 광주의 한 교사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등을 참고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시민위의 의견과 같이 문제가 된 영화가 교육용으로는 부적정할 수 있지만 남녀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다룬 영화인 점 등을 이유로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교사는 지난 2018년 9~10월 1학년생과 올해 3월 2학년생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상영했다.

이 영화는 미러링 기법으로 가모장제 사회를 가정해 가부장제 사회를 성찰하는 내용이다. 다만 여성이 상반신을 드러낸 장면과 함께 흉기를 이용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 영화가 일부 장면과 대사 때문에 19세 미만 관람불가로 등급이 매겨져 있으면서 일부 학생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학교 측에 수업 배제와 분리 조치를 요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교사가 '성과 윤리'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준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가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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