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등·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DB
1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시민위의 의견과 같이 문제가 된 영화가 교육용으로는 부적정할 수 있지만 남녀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다룬 영화인 점 등을 이유로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영화는 미러링 기법으로 가모장제 사회를 가정해 가부장제 사회를 성찰하는 내용이다. 다만 여성이 상반신을 드러낸 장면과 함께 흉기를 이용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 영화가 일부 장면과 대사 때문에 19세 미만 관람불가로 등급이 매겨져 있으면서 일부 학생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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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학교 측에 수업 배제와 분리 조치를 요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교사가 '성과 윤리'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준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가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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