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남' 가족 둔 빈곤층, 최저생계비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8.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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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0/뉴스1(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0/뉴스1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실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녀 또는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 26만명이 새로 정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의결했다. 정부는 2000년 도입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노인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2022년 이후론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없앤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인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부모, 자녀,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없다. 돌볼 가족이 있는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오히려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빈곤층 사각지대' 낳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열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농성 선포'에서 참가자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문제 해결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2020.7.23/뉴스1(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열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농성 선포'에서 참가자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문제 해결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2020.7.23/뉴스1


서류상으론 가족이나 남남처럼 지내는 자녀 때문에 부모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통계청 '2018 사회조사'에 따르면 노부모를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2008년 40.7%에서 2018년 26.7%로 떨어졌다.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없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으로 미신청 가구도 적지 않았다.

앞으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빈곤층은 부양의무자 여부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신규 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18만 가구(26만명)다. 지난해 6월 기준 가구당 월 평균 생계급여는 42만7000원이다. 다만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이 많을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연소득 1억원 또는 9억원 초과 부동산을 보유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하던 부양비도 사라지면서 약 4만8000가구(6만7000명)의 생계급여는 약 13만2000원 오를 전망이다. 부양비는 자녀가 부모에 지급하는 생활비 등으로 생계급여 산정 시 지원금을 낮추는 요인이다.


"빈곤의 대물림 악순환 벗어날 것"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6만여 가구에 한시생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우산동행정복지센터 앞에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0.4.8/뉴스1(광주=뉴스1) 한산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6만여 가구에 한시생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우산동행정복지센터 앞에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0.4.8/뉴스1
복지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두고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안타까운 악순환에서 벗어나 어려울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비로소 국민들이 확보하게 됐다"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는 의료급여 대상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다.

또 2023년까지 수급권자 소득·재산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를 19만9000명 확대할 방침이다. 차상위 희귀난치·중장질환자에 대해선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MRI(자기공명영상법)·초음파·면역항암제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및 의약품의 단계적 급여화를 위해 2023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입한다.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도 지원금·대상 확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를 결정한 1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신입생들을 위해 준비한 학용품들이 놓여 있다. 2020.3.17/뉴스1(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를 결정한 1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신입생들을 위해 준비한 학용품들이 놓여 있다. 2020.3.17/뉴스1
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방안 역시 검토한다. 현행 중위소득의 45%까지 받는 주거급여를 50%까지 확대하는 안이다. 주거급여는 임대료, 주택개량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장임대료 대비 90% 수준으로 산정하는 기준임대료는 2022년까지 100%로 끌어올린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29세 미혼청년은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다. 단 부모와 주민등록지가 같은 시·군 내에 있는 청년은 제외된다.

교육급여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항목별로 지원하던 종전 체계에서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교육급여를 모자라는 교육비를 채워주는 개념에서 벗어나 학생 성장을 돕는 제도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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