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0/뉴스1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의결했다. 정부는 2000년 도입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노인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2022년 이후론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없앤다.
'빈곤층 사각지대' 낳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열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농성 선포'에서 참가자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문제 해결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2020.7.23/뉴스1
앞으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빈곤층은 부양의무자 여부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신규 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18만 가구(26만명)다. 지난해 6월 기준 가구당 월 평균 생계급여는 42만7000원이다. 다만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이 많을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연소득 1억원 또는 9억원 초과 부동산을 보유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하던 부양비도 사라지면서 약 4만8000가구(6만7000명)의 생계급여는 약 13만2000원 오를 전망이다. 부양비는 자녀가 부모에 지급하는 생활비 등으로 생계급여 산정 시 지원금을 낮추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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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대물림 악순환 벗어날 것"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6만여 가구에 한시생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우산동행정복지센터 앞에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0.4.8/뉴스1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는 의료급여 대상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다.
또 2023년까지 수급권자 소득·재산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를 19만9000명 확대할 방침이다. 차상위 희귀난치·중장질환자에 대해선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MRI(자기공명영상법)·초음파·면역항암제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및 의약품의 단계적 급여화를 위해 2023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입한다.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도 지원금·대상 확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를 결정한 1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신입생들을 위해 준비한 학용품들이 놓여 있다. 2020.3.17/뉴스1
시장임대료 대비 90% 수준으로 산정하는 기준임대료는 2022년까지 100%로 끌어올린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29세 미혼청년은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다. 단 부모와 주민등록지가 같은 시·군 내에 있는 청년은 제외된다.
교육급여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항목별로 지원하던 종전 체계에서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교육급여를 모자라는 교육비를 채워주는 개념에서 벗어나 학생 성장을 돕는 제도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