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뉴스1 © News1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조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한시적으로 경감, 코로나19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지난해 기준 2604곳이며, 시설물 1곳 평균 감면액은 104만 원으로 총 27억 원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울주군은 3000㎡)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10월 부과분은 2019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부담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안전시설물확충, 교통체계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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