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7.6/뉴스1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가해자를 자살방조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게 골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온라인상 악성 댓글은 혐오·차별적 표현이 담긴 모욕이 많다.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의 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명예훼손죄를 굳이 적용할 필요 없이 온라인상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전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최근 고 고유민 여자배구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 측과 만나 스포츠란 악성 댓글 해결을 촉구했고 그 결과 네이버는 7일 네이버 스포츠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는 등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어 다음 역시 스포츠 댓글에 대해 잠정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