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 건물 층고 제한이 6층으로 완화된 강남구 압구정로변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변경된 시가지경관지구 관련 조례를 고려해 이 같은 내용으로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분당선 압구정로데역에서 가깝고 북측엔 압구정아파트지구, 남측엔 가로수길과 의료타운 및 압구정로데오거리 등이 위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원래 미관지구였는데 이 제도가 폐지되고 시가지경관지구로 바뀐 점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한 것"이라며 "최고 35m 높이로 건묵을 신축하려면 구청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