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압구정로변 건물 층수제한 5층→6층 완화된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0.08.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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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 건물 층고 제한이 6층으로 완화된 강남구 압구정로변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 건물 층고 제한이 6층으로 완화된 강남구 압구정로변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변(신사동 505~청담동 98-8) 일대 건물 층수 제한이 5층에서 6층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변경된 시가지경관지구 관련 조례를 고려해 이 같은 내용으로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분당선 압구정로데역에서 가깝고 북측엔 압구정아파트지구, 남측엔 가로수길과 의료타운 및 압구정로데오거리 등이 위치했다.



2002년 만든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미관지구로 최고 층수 5층, 높이는 20m로 제한됐다. 이번에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최고 층수 기준은 6층으로, 높이는 25~35m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원래 미관지구였는데 이 제도가 폐지되고 시가지경관지구로 바뀐 점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한 것"이라며 "최고 35m 높이로 건묵을 신축하려면 구청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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