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양생물 유전자 해외반출 신고도 '비대면'으로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0.08.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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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양수산부/사진=해양수산부


그동안 오프라인에서만 허용하던 해양생명유전자원의 획득‧반출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해양생명유전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ABS 정보지원센터 누리집(www.mabik.re.kr/html/abs/)을 대폭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는 유전자원 접근시 제공국의 사전 승인과 발생 이익의 공유를 의무화하는 국제협약으로 나고야의정서로도 불린다.



해수부는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 동향, 국내외 해양생명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16년부터 ABS 정보지원센터 누리집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해양생명유전자원 획득‧반출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해양수산부에 직접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누리집 안에 기업 등이 주로 이용하는 메뉴가 눈에 띄지 않아 가독성이 낮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해수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우선 국내 해양생명유전자원을 외국인 등이 획득하거나 내국인이 해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ABS 정보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후에는 실시간으로 처리현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별 자원 접근 절차 및 이익 공유 조건, 국내외 동향, 상담 서비스 등 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메뉴를 전면에 배치했다. PC 외에 모바일이나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로 누리집에 접속해도 화면의 크기와 메뉴가 자동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해 가독성을 높였다.

해수부는 누리집에서 해외 해양생명유전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절차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국가들의 해양생명유전자원 접근 및 반출 절차에 대한 지침서(가이드북)도 만들어 연 1회 제공할 계획이다.


김인경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이번 ABS 정보지원센터 누리집 개편에 따라 관련 기업 등이 국내외 해양생명유전자원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됨은 물론, 강화된 상담서비스를 통해 해외자원 활용 절차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용한 해양생명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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