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최고위원은 7일 자신의 SNS에 "처음에만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분양해서 팔아버리는 주택마저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으로 호도한다"며 이처럼 비판했다.
'장기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임대주택을 뜻한다. 주 최고위원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유형만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토부 추계 방식으로는 2017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36만6000호에 달하고, 총 주택 수 대비 비중은 6.7%지만 이는 과장된 수치"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더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해서는 안 될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까지도 포괄하는 '공적' 임대주택 개념을 도입해서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이 더욱 대규모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제공하는 숫자를 볼 때는 늘 이런 식의 왜곡을 의심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거의 만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