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단 해외유턴기업 등 임대료 인하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08.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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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임대전용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자체 유치기업도 포함

사진= 국토부사진= 국토부


대구 테크노폴리스, 광주첨단 등 임대전용 산업단지 내 해외유턴기업 등의 임대료가 인하된다. 비수도권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지자체 유치 기업도 입주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오는 10일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시켰다.



임대료 인하의 경우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제한적으로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운용 중인 16개 임대전용 산업단지에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임대산단 관리기관(LH, 수자원공사 등)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하여부, 인하기간, 인하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LH는 올 하반기 임대료를 25% 감면해 133개 기업에 15억5000만원의 인하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소재한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1순위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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