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오는 10일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시켰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운용 중인 16개 임대전용 산업단지에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임대산단 관리기관(LH, 수자원공사 등)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하여부, 인하기간, 인하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LH는 올 하반기 임대료를 25% 감면해 133개 기업에 15억5000만원의 인하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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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비수도권에 소재한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1순위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