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정민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 신원 미상의 남성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여의도 KBS 본관 2층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의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내려치고(특수재물손괴) 라디오 생방송을 방해(업무방해)한 2가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큰 곡괭이로 유리창을 부수고 작은 곡괭이 2개는 들고 온 가방에 넣어뒀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총 1개도 소지하고 있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유리창을 깨부수며 "황정민 나와"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유리 파편에 의해 손에 가벼운 부상을 입어 응급조치를 받았고 다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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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조사에서 "누군가로부터 도청을 당하고 있다"라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에 대해 KBS 측은 "KBS 시큐리티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다행히 인명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하지만 목격자의 영상에서 괴한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시큐리티 직원들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비판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