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 장관은 5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특정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재건축 조합도 사업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보다 공공참여 재건축에 참여해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새로운 주택을 얻는 것이 더 실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이유는 은행이자보다 월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임대차3법의 영향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강남의 70%가 갭투자자의 전세로 목돈이 필요한 전월세 전환을 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은 더 낮추기로 했다. 전월세전환율이 낮아지면 임대차3법 시행에 따라 임대인이 요구하는 월세가 줄어들 수 있다.
김 장관은 "기준금리가 2.5%일 때 전월세전환율을 4%로 지정했는데 2배 정도 차이가 났다"며 "지금 기준금리가 0.5%"라며 "7배나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고려해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