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우씨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2018년 1~2월께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발언을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