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의혹 신성철 KAIST 총장 무혐의 처분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20.08.0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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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

신성철 총장//홍봉진 기자신성철 총장//홍봉진 기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재임 시절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던 신성철 카이스트(KAIST) 총장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30일 신 총장과 DGIST 교수 3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장은 2013년 DGIST 총장 시절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2억 원을 부당지급하고, 계약직이던 제자 A씨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겸직 교수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과 당시 실무에 관여했던 DGIST 교수를 고발하고 KAIST 이사회에 신 총장 직무 정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일각에선 ‘전 정권 인사 흔들기’라는 주장을 내놨고, KAIST 교수진들은 직무정지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KAIST 관계자는 “아직 신 총장에게 이번 불기소 처분 공식 통보가 전달되지 않았으며 관련 우편물을 곧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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