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8.4/뉴스1
이번 개정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