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다주택자 취득세 최고 12%…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이해진 ,권혜민 기자 2020.08.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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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사진=뉴스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사진=뉴스1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통과 됐다.

지난 7·10 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마련된 법안으로 1세대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취득세율을 12%까지 상향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넓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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