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서류 2장만 사진 찍어 보내는 1%대 주담대 나온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20.08.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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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가 100%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달중 출시한다.

케이뱅크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약 2년에 걸쳐 개발한 상품이다. 대출 신청부터 대출금 입금까지 전 과정을 은행 지점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소득정보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별다른 서류발급 없이 예상 한도와 금리를 조회할 수 있다. 대출실행시 필요한 서류도 소득증빙서류(2년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와 등기권리증(등기필증) 2가지로 줄였다. 서류는 사진촬영과 등기번호 입력만으로 인증한다.



배우자·세대원 동의 절차 역시 전 과정 모바일로 가능하다. 은행권 최초로 전자상환위임장을 도입했다. 대환시 필요한 위임절차도 모두 모바일로 가능하게 했다. 최소 1~2번에 걸쳐 주민센터 혹은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했던 아파트 담보대출 절차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이문환 케이뱅크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귀빈실에서 열린 '디지털 및 비대면 활용, 스마트 보증 도입을 위한 인터넷은행-신보중앙회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08.    radiohead@newsis.com[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이문환 케이뱅크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귀빈실에서 열린 '디지털 및 비대면 활용, 스마트 보증 도입을 위한 인터넷은행-신보중앙회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08. [email protected]


대출 신청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빠르면 이틀로 단축됐다. 금리는 최저 연 1.64%(3일 기준)으로 은행권 최저 수준이다. 우대금리 요건을 간소화했다. 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실적(월 50만원 이상)만 채우면 된다.

기존 아파트 담보 대출이 있는 고객이라면 최대 5억원까지 대환 대출(갈아타기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 대출이 여의치 않은 고객은 생활 자금 용도로 최대 1억원까지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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