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사진=뉴스1
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연 후, 4일 본회의를 연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른 법안 총 16개 중 부동산 관련 법안은 9개, 공수처 관련 법안은 3개다. 법사위 심사 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으로는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이 있다.
공수처 후속입법도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있다.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공수처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각 상임위에서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했다. 야당 의원이 낸 법안은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여당 의원이 낸 법안만 올리기도 했다. 이같은 전략이 이번주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통합당은 176석 거여의 완력 앞에 속수무책인 모습이다. 절대적인 의석 수 차이로,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내선 장외투쟁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여론 역풍을 고려해 당분간은 원내 투쟁에 집중하기로 했다.
당분간은 '메시지 투쟁'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통합당은 각종 당 회의에서 민주당의 강행 입법을 비판하고, 법사위에 들어가 반대 의견을 피력할 방침이다. 본회의에도 참석해, 반대 토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