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첫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5월 22일 인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사진=이기범 기자
행정안전부는 2일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일반도로의 2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유사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여간(6.29.~7.27.) 전국에서 총 5567건(하루 평균 191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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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기도 1166건, 서울 681건, 전라남도 482건 순으로 주민신고가 많았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가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며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단지./자료=행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