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와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대 직장인의 평균 자산가액 6억6000만원 중 72%가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고정자산에 편중돼 있어 은퇴 이후 생활비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의 경제적 효용에도 기존 근저당권 설정방식에는 불편한 제약이 존재한다. 본인 거주 외 남는 공간을 임대하려 해도 현재는 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로만 계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유휴공간(빈 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또 가입자 사망 후 주택연금의 승계를 위해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유산상속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승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신탁’이 생소하지만, 영미권과 일본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효율적인 유산상속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고령층은 신탁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 사망 이후에도 상속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과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신탁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신탁에 대한 조세특별조치법을 통해 자녀의 결혼·육아지원과 증여에 대한 신탁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탁이 가지는 다양한 장점을 주택연금에 결합시키는 것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향후 신탁형 주택연금이 정착된다면 배우자까지도 노년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고, 유휴공간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탁형 주택연금이 정착돼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은 물론 현 정부가 지향하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유경제를 통한 경제성장도 이루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