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 지정 후 주민 반발하자 계약 해지

뉴스1 제공 2020.07.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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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 취소로 피해금액만 5억…보상 있어야"
해수부 "법원 판단으로 피해액 산정부터 있어야"

인천공항 대한항공 탑승 카운터에서 탑승객들이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해당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입니다.(대한항공 제공) 2020.2.28/뉴스1인천공항 대한항공 탑승 카운터에서 탑승객들이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해당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입니다.(대한항공 제공) 2020.2.28/뉴스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조아현 기자 = 해양수산부가 부산 서구의 A호텔을 외국인 선원 임시격리 시설로 지정했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인근 중구의 B호텔로 시설을 이전하면서 A호텔 측이 계약 무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수부는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지만 호텔과 피해 범위에 대한 이견이 좁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보상할 방침이다.



하지만 호텔특은 현재 성수기 예약 취소에 따른 피해가 크고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만큼 보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9일 A호텔에 따르면 지난 9일 외국인 선원 임시격리 시설로 지정하기로 해수부와 계약을 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선원 임시격리 시설을 중구의 B호텔로 이전했다. A호텔과 계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A호텔은 계약에 따라 413개의 객실을 모두 비우고 기존 예약도 모두 취소하는 등 해수부와의 계약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수부에서 주민 민원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A호텔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호텔 관계자는 "일반인 손님을 받을 수 없어 기존의 예약을 모두 취소했는데, 이 금액만 5억에 달한다"며 "여름 성수기에 받을 수 있는 예약들까지 합치면 정확한 피해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해수부와 부산시 등 방역 당국의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비하는 데만 수 천만원의 비용이 지출됐다. 또 생수와 건조대 등 외국인 선원들이 사용할 생활용품을 준비하는데도 수 백만원이 들었다.

특히 이미 A호텔이 외국인 선원 임시격리 시설로 지정됐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브랜드 가치에도 타격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간 호텔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해수부에서는 법원 판결로 피해액을 산정한 후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A호텔은 당장 경영 문제를 고민하는 처지에서 무책임한 처사라고 호소하고 있다.

A 호텔 관계자는 "민관이 체결한 계약이 무산됐으면 협의든 보상이든 어떤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그런데 해수부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텔 재오픈을 위해 준비했던 것들을 원상복구 시켜야 하는데 여기에도 인력과 비용이든다"며 "그런데 해수부는 자기들이 필요하다며 준비해달라고 했던 사무용품에 대해서도 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호텔 경영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금 부분적으로나마 재오픈을 진행했지만, 손님(예약)이 얼마나 올 지도 알수 없는 처지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장 우리가 임의로 피해액을 산정해 보상을 해 줄 수는 없다.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법률적 판단을 받은 뒤 보상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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