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삼립 부당지원 아니다…향후 소송 등에서 대응할 것"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20.07.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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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 사진제공=SPC허영인 SPC그룹 회장 / 사진제공=SPC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의 SPC삼립 (58,600원 ▼300 -0.51%) 통행세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린 것과 관련해 SPC 측은 "SPC삼립이 생산계획 수립, 재고관리, 영업, 마케팅 등 정상적인 중간거래자 역할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공정위의 조사 기간 동안 충분히 소명했고 향후 소송 등의 과정에서도 이같은 부분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9일 SPC그룹이 계열사들을 동원해 SPC삼립에 장기간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647억원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허영인 SPC 회장과 경영진,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 등 3개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SPC그룹이 허 회장과 아들인 허진수 부사장, 허희수 전 부사장 등이 약 33%를 보유하고 있는 SPC삼립을 부당지원해 주가를 높여 승계 과정에 이용하려 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SPC삼립의 계열사인 밀다원, 에그팜, 그릭슈바인 등이 계열사인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SPL, 비알코리아(던킨, 베스킨라빈스) 등에 밀가루, 계란 등의 원재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SPC삼립에 일명 '통행세'를 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SPC측은 "밀다원, 에그팜 등은 원재료 생산업체로 계열사 납품 분 뿐 아니라 외부 고객들의 주문, 납품 건에 대해서 SPC삼립이 영업, 주문 지원 등을 맡고 있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SPC삼립이 생산 자회사를 대신해 제품개발, 생산계획 수립 및 재고관리, 마케팅/영업, 물류, 기타 지원업무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이는 효율성 제고와 고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식품기업들의 일반적인 ‘수직계열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밀다원, 에그팜, 그릭슈바인 등은 현재 SPC삼립에 흡수합병됐다.



또 샤니 영업판매망 등을 SPC삼립에 양수도 한 것 역시 기업 간의 정상적인 거래였고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넘기는 거래 역시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이뤄진 거래였다고 설명했다. SPC관계자는 "판매망 및 지분 양도는 당시 복수의 회계법인(삼일회계법인, 리안회계법인)을 통해 적정 가격을 책정하고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SPC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여 증여에 활용하려 했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서도"지난 2015년 40만원대까지 올라간 주가가 현재는 6만원대"라며 "주가가 기업 가치나 실적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닌데 증여 과정에 활용하려고 했다면 이미 예전에 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목적의 경우, 개인 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삼립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수의 소액주주가 존재하는 상장회사로 승계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PC 측은 이번 공정위의 결과에 대해 향후 이어질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SPC관계자는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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