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 사진제공=SPC
공정위는 29일 SPC그룹이 계열사들을 동원해 SPC삼립에 장기간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647억원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허영인 SPC 회장과 경영진,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 등 3개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
이에 대해 SPC측은 "밀다원, 에그팜 등은 원재료 생산업체로 계열사 납품 분 뿐 아니라 외부 고객들의 주문, 납품 건에 대해서 SPC삼립이 영업, 주문 지원 등을 맡고 있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SPC삼립이 생산 자회사를 대신해 제품개발, 생산계획 수립 및 재고관리, 마케팅/영업, 물류, 기타 지원업무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이는 효율성 제고와 고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식품기업들의 일반적인 ‘수직계열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밀다원, 에그팜, 그릭슈바인 등은 현재 SPC삼립에 흡수합병됐다.
아울러 SPC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여 증여에 활용하려 했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서도"지난 2015년 40만원대까지 올라간 주가가 현재는 6만원대"라며 "주가가 기업 가치나 실적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닌데 증여 과정에 활용하려고 했다면 이미 예전에 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목적의 경우, 개인 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삼립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수의 소액주주가 존재하는 상장회사로 승계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PC 측은 이번 공정위의 결과에 대해 향후 이어질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SPC관계자는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