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가위 특허 빼돌린 혐의' 김진수 IBS 전 단장 재판 장기화

뉴스1 제공 2020.07.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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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소된 툴젠 연구소장 및 연구원 등 신문 예정

대전지방법원(뉴스1DB) © News1대전지방법원(뉴스1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유전자 가위 특허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전 유전체교정연구단장에 대한 재판이 전문성 검증 및 증인신문 등으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28일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수 전 단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심인 ‘크로스퍼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 공동 기소된 툴젠 이사 겸 연구소장 A씨(39)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고발자와 양 기관 연구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최대 쟁점인 유전자가위 특허기술의 원천이 IBS에 있는지, 툴젠에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다.



김 전 단장 측은 특허기술 개발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술 감정을 해줄 증인신청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의견서 촉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A씨가 직접 신문에서 검증에 나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오는 9월 1일 열릴 예정이며,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제외하고 특허기술에만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고발자와 연구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10월 6일로 잡았다.


한편 김 전 단장(54)은 2010~2014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29억 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자신이 1999년 설립하고 최대 주주로 있는 툴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하고, 서울대 산업협력단으로부터는 자신의 회사 명의로 이 기술들을 이전받은 혐의(사기 및 업무상배임)로 기소됐다.

또 서울대와 IBS에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 명의로 특허 출원한 혐의(업무상배임)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전 단장이 설립한 툴젠은 2014년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됐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17일 IBS에서 보직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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