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소송 당한 노영희 변호사…강용석에 "관종 좀비 같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20.07.2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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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변호사 / 사진=뉴시스노영희 변호사 / 사진=뉴시스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현충원 안장과 관련해 '6.25 유공자 모욕' 논란을 빚었던 노영희 변호사가 고소당했다.

6·25 참전 유공자 및 유가족 152명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3일 "노영희 변호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유가족 1인당 200만원씩 총 3억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참전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노 변호사의) 발언 직후 참전 유공자들과 가족들은 발언에 대해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향후 유사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유사사례의 방지를 위해서도 강력한 처벌과 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변호사는 방송에서 고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며 "어떻게 저분이 6·25때 우리 민족을 향해 총을 쐈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히냐"고 말해 유공자 모욕 논란이 불거졌다.



강 변호사의 고소 대리 소식을 접한 노 변호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 벌고 싶고 이슈 만들어 관심 받고 싶어서, 관종(관심에 목맨 사람) 좀비 같다"며 "잘 됐음, 제대로 대응하기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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