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은 최근 무해지보험을 판매하면서 설령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니 문제가 없다고 영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해지보험은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납입기간까지 보험료를 다 내면 보험료가 20~30% 저렴하되 기본형 상품과 같은 보장을 해 준다. 그러나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수백만~수천만원을 냈더라도 보험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문제는 무해지보험은 해지환급금이 ‘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보험사가 파산하면 예금보호공사는 약관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지환급금을 보험사 대신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무해지보험은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는 상품이라서 돌려줄 돈이 없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료 납입 기간 중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약관에 따라 보호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은 그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 가입자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보호해 주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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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무해지·저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싼 대신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조금만 받는다”며 “예금자보호를 받을 때도 같은 환급금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보가 돌려준다’는 식의 말에 현혹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 1분기말 기준 중소형사의 RBC(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은 양호하지 않은 편이다. 롯데손보와 흥국화재는 각각 174.2%, 176.4%를 기록했고 MG손보는 104.3%다. 3사는 오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을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