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해지보험, 보험사 파산하면 납입금 날린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0.07.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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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해지보험, 보험사 파산하면 납입금 날린다


일부 중소형 보험회사들이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무해지보험을 팔면서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영업해 논란이 예상된다. 무해지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로도 보호를 못 받기 때문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은 최근 무해지보험을 판매하면서 설령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니 문제가 없다고 영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중소형사가 재무건전성 등을 우려해 나중에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무해지보험의 가입을 망설이는 고객들에게 혹시 보험사가 망하는 일이 생겨도 예금자보험을 통해 낸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마케팅하고 있다”며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도를 넘은 마케팅인 셈”이라고 말했다.

무해지보험은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납입기간까지 보험료를 다 내면 보험료가 20~30% 저렴하되 기본형 상품과 같은 보장을 해 준다. 그러나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수백만~수천만원을 냈더라도 보험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일부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중소형사들은 올 들어 무해지보험 판매를 가파르게 늘렸다. 업계 추정치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 누적 기준, 보장성 상품 중 무해지보험 판매 비중은 롯데손해보험이 71.1%로 가장 높았다. MG손해보험이 68.1%로 뒤를 이었다. 보장성상품 10건 중 7건을 무해지보험으로 팔았다는 뜻이다. 흥국화재도 54.9%로 절반이 넘었다. 반면 삼성화재 등 대형 4개사는 10~20% 내외였다.

문제는 무해지보험은 해지환급금이 ‘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보험사가 파산하면 예금보호공사는 약관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지환급금을 보험사 대신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무해지보험은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는 상품이라서 돌려줄 돈이 없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료 납입 기간 중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약관에 따라 보호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은 그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 가입자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보호해 주게 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해지·저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싼 대신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조금만 받는다”며 “예금자보호를 받을 때도 같은 환급금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보가 돌려준다’는 식의 말에 현혹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 1분기말 기준 중소형사의 RBC(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은 양호하지 않은 편이다. 롯데손보와 흥국화재는 각각 174.2%, 176.4%를 기록했고 MG손보는 104.3%다. 3사는 오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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