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05%에 소득세 더 걷겠다"...계속된 '부자증세' 기조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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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상위 0.05%에 소득세 더 걷겠다"...계속된 '부자증세' 기조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자증세’ 기조를 이어갔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45%까지 인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논리다. 반대로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은 확대해 전체적으로 조세중립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상위 0.05%에 소득세 더 걷는다”
"상위 0.05%에 소득세 더 걷겠다"...계속된 '부자증세' 기조


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이번 개정으로 향후 5년(2021~2025년) 동안 세금이 676억원 더 걷힐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1조7688억원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1조8760억원 증가한다. 기타(외국인·비거주자·공인법인, 귀착 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부문에서 396억원 세부담이 줄며 전체적으로 676억원 증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측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한데서 부자증세 기조가 명확히 읽힌다. 정부는 이를 통한 증세 효과를 9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한 것은 주택 투기를 막는 동시에 “가진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도 9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과 관련 “올해 1분기 1분위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배율이 증가하는 등 분배상황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담세여력이 있는 상위 0.05%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세부담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자증세 반대는 빈자감세인가?”
"상위 0.05%에 소득세 더 걷겠다"...계속된 '부자증세' 기조
부자증세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견지해온 기조다. 출범 첫해인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과표 5억원 초과 40% →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는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미비 등 사후적 교정 역할도 미흡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적정화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이 부자증세 기조로 읽힌다는 의견에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생각에 따라 다른 것”이라며 “부자증세의 반대말이 뭔지 모르겠다. 이건 빈자감세라고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저소득층에게 적게 걷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증세’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은 “누적법을 적용하면 이번 세법개정으로 5년 동안 전체 세수가 400억원 줄어든다”며 “부자증세라고 말하려면 이게 플러스로 크게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누적법은 기준연도(2020년) 대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증감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세수효과 누적총량을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정부가 세법개정으로 5년 동안 676억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매년 직전연도 대비 증감을 계산한 ‘순액법’에 따른 수치다.

홍 부총리도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실제 거의 연 300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에 비해 세수가 늘어나는 수준은 2021년 54억원, 2021~2025년 5년간 676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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