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05%에 소득세 더 걷겠다"...계속된 '부자증세' 기조](https://thumb.mt.co.kr/06/2020/07/2020072209020515895_1.jpg/dims/optimize/)
“상위 0.05%에 소득세 더 걷는다”
!["상위 0.05%에 소득세 더 걷겠다"...계속된 '부자증세' 기조](https://thumb.mt.co.kr/06/2020/07/2020072209020515895_2.jpg/dims/optimize/)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1조7688억원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1조8760억원 증가한다. 기타(외국인·비거주자·공인법인, 귀착 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부문에서 396억원 세부담이 줄며 전체적으로 676억원 증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측이다.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과 관련 “올해 1분기 1분위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배율이 증가하는 등 분배상황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담세여력이 있는 상위 0.05%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세부담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자증세 반대는 빈자감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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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이 부자증세 기조로 읽힌다는 의견에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생각에 따라 다른 것”이라며 “부자증세의 반대말이 뭔지 모르겠다. 이건 빈자감세라고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저소득층에게 적게 걷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증세’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은 “누적법을 적용하면 이번 세법개정으로 5년 동안 전체 세수가 400억원 줄어든다”며 “부자증세라고 말하려면 이게 플러스로 크게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누적법은 기준연도(2020년) 대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증감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세수효과 누적총량을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정부가 세법개정으로 5년 동안 676억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매년 직전연도 대비 증감을 계산한 ‘순액법’에 따른 수치다.
홍 부총리도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실제 거의 연 300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에 비해 세수가 늘어나는 수준은 2021년 54억원, 2021~2025년 5년간 676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