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투자공제 대전환, 모든 사업용투자에 세액공제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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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코로나에 투자공제 대전환, 모든 사업용투자에 세액공제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토지와 건물, 차량을 제외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정된 대상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던 '포지티브' 방식을 예외를 제외한 전체 투자에 대해 제공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과거 3년 투자액 대비 늘어나는 투자금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10개 제도,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 중인 투자세액 공제를 네거티브 방식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전면 개편한다.



현행법상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한 9개 제도에선 R&D(연구개발) 설비와 생산성 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등 특정시설 투자에 한해 세금을 공제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토지와 건물, 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사업 특성을 감안해 △건설업(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 (차량·운반구·선박) △관광숙박업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등 예외를 뒀다.

1년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에 대해 3% 추가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추진기반 기술에 대해서도 일반투자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지원도 보다 현실화한다. 국내 사업장 신설 뿐만 아니라 증설에 대해서도 세제를 지원하고, 일률적인 해외생산량 감축 비율 조건으로 유턴기업 지원을 발목 잡았던 조항을 폐지한다.

해외 생산 비중이 큰 기업의 경우 국내 생산을 늘리면서도 해외 생산감축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유턴법 지원을 받지 못했던 모순을 바로잡은 조치다. 대신 해외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 방식을 설계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적자기업의 계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 이내 공제받을 수 있고, 2021년 이후 한해 발생한 결손금을 15년 동안 사업이익에서 공제가능하다.

다만 세법개정안 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 투자로 한정한 점은 한계로 남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대전제를 내세웠지만 유턴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세제지원 못지 않게 수도권 투자제한 등 규제 해소를 요구해왔다.

국내 기업이 해외를 선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인력 공급과 물류비용 부담을 고려했을 때 지방보다 해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 기업들이 수도권을 포함한 각종 규제 탓에 국내 복귀를 피하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 사이 세액공제 차별을 놓고 실효성 지적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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