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정무수석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 전 수석은 항소심 선고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어거지 수사의 일부가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몇가지 아쉬운 판단이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고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롯데홈쇼핑에서 방송재승인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숙박 향응을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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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