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처벌 약해…집단소송제 필요"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20.07.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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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6주기 학생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세월호 참사 6주기 학생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국민 10명 중 7명은 사회적 참사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유발 기업의 처벌수위와 검찰과 법원 등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전국민인식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3.8%는 세월호참사 가해기업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당하다'고 응답한 시민은 14.9%에 불과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 수위를 묻는 질문에도 '낮다'는 응답이 60.8%에 달했다. '적당하다'는 응답은 24.6%에 그쳤다.

조사 결과를 통해 사참위는 국민들이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피해 발생시 일부가 피해자 집단을 대표해 소송하고 피해자 모두가 배상받는 '집단소송제'에 긍정적 지지를 표한 응답자는 85.4%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 활용된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각각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징역 7년,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2%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은 여성(63.6%)과 50대 이상(65%)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태흥 사참위 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을 확인했다"며 "사참위는 이윤 추구를 위해 안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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