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한시적으로 옥외영업 허용

뉴스1 제공 2020.07.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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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뉴스1 DB)동해시청. (뉴스1 DB)


(동해=뉴스1) 최석환 기자 = 강원 동해시는 15일부터 9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관내 음식점·카페 등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옥외영업은 1층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전면공지(옥상영업 불가)에서 가능하다.



옥외영업 시 영업주와 종업원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실내·외 테이블 간격은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영업이 종료되면 실외 테이블 등은 실내로 정리해야 된다.



시는 옥외영업 한시적 시행에 따른 냄새, 소음, 통행불편 등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또 민원 발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시 옥외 영업을 즉시 중지하며 위법사항 발생 시에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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