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4부는 15일 전광훈 목사 등 5명이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이 승소한 명도소송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권리자(조합)가 점유자(교회)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명도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하면 교회가 불응할 시 강제로 철거에 돌입할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보상금 약 570억원을 요구했다. 교회의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교회를 제외한 주민들은 대부분 이주를 마친 상태다. 이에 조합 측은 명도소송을 냈다.
앞서 조합은 6월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의 무력 저항에 밀려 실패했다.
그러나 명도소송 항소심에서도 교회가 패소하며 다시 강제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회 측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강제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