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 빨간불' 뜬 해수욕장 못 간다…확진자 발생땐 폐쇄 검토(종합)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0.07.15 13:14
글자크기
제주도내 11개 해수욕장이 일제 개장한 1일 오후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2020.7.1 /사진= 뉴스1 제주도내 11개 해수욕장이 일제 개장한 1일 오후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2020.7.1 /사진= 뉴스1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가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발생 시 해수욕장 전면폐쇄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수욕장 혼잡도에 따라 이용제한 조치 등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한편,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 시 대책으로 대형해수욕장부터 폐쇄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가능성이 나왔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폐쇄결정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정책관은 "개방된 공간인 해수욕장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예약제와 집합제한 명령 등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극한 사례까지 발생할 경우 폐쇄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진 않았으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사람이 몰리는 대형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폐쇄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해수부는 해수욕장 혼잡신호등과 사전예약제 야간음주·취식금지 집합제한 명령 등 기존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날부터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대상 해수욕장을 기존 10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하고 혼잡도 단계에 따라 이용객 입장 및 이용자제, 물품대여 중단 등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적정인원 대비 혼잡도에 따라 100% 이하는 초록색, 100~200%는 노란색, 200% 이상은 빨간색 신호등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노란색 신호 단계에선 전광판과 현수막, 깃발 등으로 혼잡도를 표시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거리두기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사람이 몰리지 않은 주변 해수욕장이나 관광지로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용가능인원의 2배를 넘어선 빨간색 신호 시에는 이용객을 제한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선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해수욕장 주출입구와 주차장 이용을 통제한다. 또 파라솔과 물놀이 용품 등 물품대여를 중지하고 20분 간격으로 방역수칙 준수 안내방송을 할 예정이다.

지난 주말 충남지역에서 단속을 시작한 야간음주 및 취식제한 집합제한명령도 25일부터 전국 해수욕장 25곳으로 확대한다. 부산과 강원, 제주 등 지자체는 17일부터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효하고,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을 한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사진=바다여행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사진=바다여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