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폭력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 DB
전북 군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3)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군산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후배에게 시켜 자신의 외제차를 미리 준비한 렌트 차량으로 추돌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A씨를 구속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여죄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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