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14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실도 없고 활동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와 강씨는 앞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김승민' 한모씨(26), '랄로' 천모씨(28) 등 9명과 지난해 9월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목적으로 유기적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한 범죄단체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를 받았다.
변호인은 "조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성착취물을 만들었는지 공개하면 '또 다른 조주빈' 때문에 경쟁관계가 생겨 피해자들로부터 성착취물을 받아내는 방법을 독점해야 했다"며 "조씨 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제작하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사방이 범죄수입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조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씨는 돈을 홀로 독식했다"며 "배달 심부름 관련인들에게 수수료와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주긴 했지만 범죄수익금에 비춰보면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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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씨는 조씨에게만 연락과 지시를 받았고 조씨에게만 지시 결과를 알려줬을 뿐"이라며 "강씨가 '조직'에 있었다고 한다면 조씨에게 지시를 받아 조직 내 다른 누구에게 일을 시키거나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강씨 측은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의 첫 재판에서도 "조씨에게 협박을 당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하수인이었다"며 자신도 조씨 범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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