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대법원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를 2부에 배당했으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질문을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기고 답변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신청서도 제출했다.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