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금지 가처분 다시 냈지만 또 '각하'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07.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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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특별시장 기관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특별시장 기관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연달아 냈지만, 모두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3일 김모씨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또다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첫 번째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날(12일) 오후 3시30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당시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 사망으로 인한 장례를 치르는데 별도의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2014년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국가장례는 국가장과 기관장이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기관장 중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행자부, 청와대비서실과 협의한 후 소속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며 "10억원 이상의 서울시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의 경우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며 시민을 대리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김씨 등은 감사 청구를 하지 않아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또 "가처분신청 후에 감사청구를 제기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신청 후 감사청구로 자격을 갖췄다고 해도 장례절차와 비용집행을 중지할 정도의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하도록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며 "이번 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 판결과 비슷한 결과를 목적으로 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가세연 측은 행정안전부에 감사청구를 제기하고 다시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0시1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발인과 영결식은 이날 오전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영안실과 서울시청에서 각각 예정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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