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물 공실 문제 솔루션 제시 '친친디산업개발', 쉐어에이와 업무협약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고문순 기자
2020.07.13 18:13
최근 ㈜친친디산업개발(사장 서동원)과 ㈜쉐어에이(대표 권혜진)가 공유 뷰티숍을 통한 빌딩 밸류에이션 사업을 위해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친친디산업개발이 ㈜쉐어에이의 공유 뷰티숍을 접목해 부동산 개발과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건물의 신축과 리모델링, 이를 위한 자금 조달, 상가 공실 해결까지 동시에 진행해 부동산 밸류업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제공=친친디산업개발 공유 뷰티숍은 공유 오피스의 뷰티숍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점포 공간을 온라인을 통해 매칭된 다수 창업자와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네일아트, 피부관리, 헤어, 메이크업 등 뷰티 산업 종사자들이 최소 비용으로 창업 가능하다.
권 대표는 “신사동 공유 뷰티숍의 경우 30평 매장에 수익률이 68%가 난다. 그러나 대리점 모집 등으로는 사업 확산이 쉽지 않았다. 홍보 효과를 위해서는 안테나숍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부동산 구매나 신축 등도 고려했으나, 건축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건축공사, 리스크 관리, 공사비 조달 등 고민이 컸다”며 “빌딩자산개발관리를 원스톱으로 해주는 친친디CM그룹을 파트너로 우리 콘텐츠를 담아낸다면 사업 확장과 동시에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건물주들의 공실 문제도 해소되고 부동산 가치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위드인 샵'이라는 온라인 전문 뷰티 점포 공유 플랫폼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공유 점포를 구하는 수요를 쉽게 매칭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서 사장은 “현재 공유 뷰티숍 사업은 미용뿐 아니라 화장품 등 뷰티 아이템 전반을 접목할 수 있어 사업성이 높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보니 운영자의 역량이 중요한데, 쉐어에이와 같은 뷰티산업의 전문가 그룹에 운영을 맡김으로써 안정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지주의 입장에서는 상가 공실 해소로 임대료 수입뿐 아니라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부동산이라는 실물을 담보로 해 사업성과를 누릴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라며 향후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 공유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친친디부동산중개법인 임윤수 공인중개사는 “코로나 이후 상가 임대가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단순 임대보다는 상권의 특성을 고려한 테마 임차인을 유치하는 것이 빌딩 밸류에이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친친디CM그룹은 노후 빌딩 소유자가 의뢰 시 타당성 검토의 기준을 통과하면 사업계획과, 투자유치, 세무검토, 설계, 시공, 임차인 유치 후 매각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한 개발 O2O 플랫폼이다. 서 사장은 잠재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유 뷰티숍으로 공실 없는 건물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광객과 여성들의 수요를 고려한 엔터테인먼트, 뷰티 관련 공유 사업체들이 참여한다면 공실 없는 건물의 꿈은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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