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8월8일까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뉴스1
최근 체육계 폭행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 우려가 커지고,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신고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신고대상은 선수를 상대로 한 폭력행위, 금품 갈취, 강간, 강제추행, 모욕 등이다.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는 무리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 조직적 방임, 조력 등 가담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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