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불법행위 근절" 전북경찰청 특별 신고기간 운영

뉴스1 제공 2020.07.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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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8월8일까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뉴스1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8월8일까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뉴스1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8월8일까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체육계 폭행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 우려가 커지고,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신고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신고대상은 선수를 상대로 한 폭력행위, 금품 갈취, 강간, 강제추행, 모욕 등이다.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는 무리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신고된 사건은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여성범죄특별수사팀이 담당하며 사안에 따라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또 조직적 방임, 조력 등 가담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



경찰 관계자는 “체육계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사실을 아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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