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 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109개 항목을 확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평가지침을 업계에서 이행하도록 행정지시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평가지침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대상과 시기는 올해 보톨리눔 독소제제, 내년 국가출하승인 대상의약품, 2022년 유전자재조합의약품, 2023년 전체 바이오의약품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평가지침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11월쯤 보툴리눔 제제 제조업체를 우선 현장점검하고 2023년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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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며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