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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여기자협회는 "고인은 인권 변호사, 시민 운동가, 행정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1990년대 한국 최초 직장 성희롱 사건 무료 변론을 맡아 승소한 것을 비롯해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현행 법체계는 이번 의혹 사건에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지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면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차원을 떠난 사회적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호소인의 고통을 무시하며 고인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정치인 및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공적 언급에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며 "언론은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성인지감수성을 거듭 점검하는 등 언론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여기자협회는 피해호소인과 연대 의지를 밝히며 이번 사안이 미투 운동의 동력을 훼손하거나 피해자들의 용기를 위축시키는 일이 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