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아들 오늘 귀국, 코로나 음성이면 빈소 바로 간다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0.07.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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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서울시 제공]10일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영국에 머문 것으로 알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지난 1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일 박 시장의 실종과 사망 소식을 접한 뒤 귀국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박씨가 11일 입국해 인천공항에 마련된 별도 검역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 바로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해외 입국자는 국내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입국 전 외국 현지 공관을 통해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자가격리 면제 발급 사유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례식 참여 등 인도적 목적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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