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 사진=뉴스1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 판매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조주빈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로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징역 5년 선고를 요청했다.
최씨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무지해 당시 크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개인정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던 점 깊게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결심 전 피고인신문에서 최씨는 피자집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뒤 돈 벌 궁리를 하던 중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후 조주빈에게 접촉해 유명인들의 신상정보를 알려주고 1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최씨는 그 뒤로도 개인정보를 산다는 게시글을 찾아 정보를 불법 조회해주고 30만원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최씨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서 "경찰공무원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경찰을 꿈 꾼 사람이 불법성을 몰랐다는 것인가"라고 추궁하자 최씨는 "정말 몰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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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달 14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주빈은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