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0. [email protected]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두 배가 가까이 높인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세율을 종전 40%에 70%로 올린다. 취득세율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한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0→70%, 2년 미만은 기본세율→60%로 조정한다.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높인다. 종전에는 1~3주택과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임대등록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단기임대(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