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지켜온 산증인, 결국 해고"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 '눈물'

뉴스1 제공 2020.07.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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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측 비정규직 소방대 관리직 19명만 공개경쟁 결정에
관리직들, 법원에 공개경쟁채용중지 가처분 신청…릴레이 1인 시위

9일 오후 2시께 인천지법 정문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소방대 관리자 19명 중 4명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공개경쟁 채용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 앞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여 억울함을 토로했다.2020.7.9/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9일 오후 2시께 인천지법 정문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소방대 관리자 19명 중 4명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공개경쟁 채용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 앞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여 억울함을 토로했다.2020.7.9/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공항 개항 전부터 20년간 자긍심을 갖고 지켜온 산증인들인데…, 하루아침에 내쫓겨야 하는 현실이 너무도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9일 오후 2시께 인천지법 정문 앞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소방대 관리자 19명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공개경쟁채용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 앞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여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비정규직이었던 공항소방대도 정규직 전환 절차를 밟게됐다"면서 "공사 측은 전환 과정에서 소방대원 214명 중 노조에 가입한 3급 이하 7급 대원들은 공개경쟁이 아닌 전환채용 결정을 내리고, 노조활동이 제한(돼 목소리를 낼 수 없는)된 관리직 19명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채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측은 관리직이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검증 절차를 거침과 동시에 외부의 유능한 사람을 뽑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면서 "관리직 19명은 공항 개항 전인 2000년 입사 후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공항을 지켜온 산증인들인데 20대 청년들과의 '공개경쟁'은 공사 측이 내세운 (전문성을 갖추야 한다는) 명분과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또 "대부분 50세를 넘긴 전문성을 갖춘 관리직들이 20대 청년들과 같은 채용 기준으로 필기시험과 체력검증까지 거쳐야 하는 점 등 여러 면에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사 측은 관리자에 대한 공개경쟁채용 결정에 이어 채용 인원을 19명 중에서도 채용인원을 12명으로 축소하겠다고도 발표한 데다, 구급실장 자리를 없애기도 했다"면서 "관리자들이 공사에 항의하니, 나급 자리인 구급실장 자리를 한 단계 아래 직급인 다급(신입)으로 낮추고 공개경쟁 채용을 결정했다"고도 토로했다.


이들은 "20년간 비정규직이었지만 자긍심을 갖고 공항을 지켜온 것에 대한 보상이 결국 해고"라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한 정부의 방침도 일자리를 잃게하는 정책이 될 줄 몰랐다.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2017년 5월12일 이전 입사자는 전환채용,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 채용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중 공사 소속 비정규직이었던 공항소방대 직원 중 관리직 19명에 대해서만 '공개채용' 결정했다.

공항소방대 관리직은 지난 6월 인천지법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공개경쟁채용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결정은 7월 셋째주쯤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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