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박사방' 조주빈 "범죄단체 아니다"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0.07.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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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태평양' 이모군, '도널드푸틴' 강모씨 등 다른 피고인들도 범단 혐의 부인 의견 밝혀

성착취물 제작, 유포가 자행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뉴스1성착취물 제작, 유포가 자행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뉴스1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가 자행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외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주빈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날인데도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태평양' 이모군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4명도 모두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법정에서 조주빈 측 변호인은 "범죄단체조직 활동은 다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군 측 변호인도 "구체적인 성범죄 개별 행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그에 따라 활동이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푸틴' 강모씨 측도 "일대일 지시 활동을 범죄단체의 조직 일원으로서 활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범죄단체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을 기존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과 병합해 함께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금 더 사건을 나눠 진행한 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 중 조주빈과 '부따' 강훈 등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해 범죄조직 활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74명 가운데 16명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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