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 간부 3명 구속

뉴스1 제공 2020.07.0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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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서 영장실질심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과천본부 총무 포함…구속영장 대상 5명 중 2명 기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책임과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News1 조태형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책임과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책임과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8일 오후 9시5분께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소속 간부 5명 중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됐다.

정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



이들 5명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을 누락해 제출하고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 우한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코로나19 사태 원인이 신천지라고 주장, 지난 2월27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검은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남부 권역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같은 날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에 검찰은 공직·기업범죄전담부(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를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 지난 6일 수원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이만희(89) 총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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