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법로비' 한어총 회장, 의원실 5곳에 2200만원 쪼개기 후원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20.07.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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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18년 11월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갖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경찰이 2018년 11월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갖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이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5명에게 약 2200만원을 후원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불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회원 1인당 10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원씩 쪼개 의원실 후원 계좌로 기부
8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과 한어총 국공립분과 지역 분과장들은 2013년 5월 임시 이사회에서 이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개인이 아닌 단체 명의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금지돼 있어 1인당 10만원씩으로 나눠 소액으로 보내는 '쪼개기' 방식을 사용했다. 이들은 '대국회활동 지원 협조 요청'이라는 내용의 공문에서 19대 국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유재중, 류지영, 오제세, 양승조, 김모씨 등 5명에게 후원할 예정이니 자금을 이체해달라고 회원들에게 요청했다. 이렇게 한어총 사무국장 장모씨의 계좌에는 약 4500만원이 모였다.



이때부터 김 전 회장은 장 국장을 통해 총 8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정치자금을 나눠 보냈다. 2013년 6월27일 류지영 의원의 후원회 계좌에 국공립분과 회원 46명의 명의로 각 10만원씩 460만원을 송금했다. 8월7일에는 유재중 의원에게 300만원, 양승조 의원과 김모 의원에게 각 200만원을 보냈다. 다음 날인 8월8일에는 오제세 후원회 계좌에 300만원을 송금했다.

2014년 2월6일에는 다른 계좌에 있던 후원금 중 800만원을 인출한 뒤 김 전 회장과 국공립분과 전북분과장 나모씨 명의로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김 의원에게 보내기도 했다.

돈 받은 국회의원, 수사 못한 이유는
/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보낸 김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지만 이 돈을 받은 의원들은 별다른 수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받는 쪽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후원금인지 정상적인 후원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경찰은 검찰에 여러 차례 입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반려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검사에게 입건 여부에 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받는 쪽에서 (위법성을) 인식했는지가 문제인데 입건이 되지 않아서 강제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김 전 회장이 특정 국회의원과 보좌관 5명에게 현금 12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내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 이유로 입건 지휘를 반려하면서 경찰은 최근 이 사건을 내사 단계에서 종결했다.

김 전 회장은 국공립분과 위원장과 한어총 회장 재직 시절 약 2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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