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위치한 '카카오' 본사 (카카오 제공) © News1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카카오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카카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카카오는 임직원들이 행사한 스톡옵션 행사차익 가운데 2014년 160억원, 2015년 332억원 등 총 492억원이 손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카카오는 스톡옥션 행사차익은 인건비여서 2017년 12월 개정되기 전인 옛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또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법인세법 해석을 놓고도 카카오는 스톡옵션 행사시점, 세무서는 스톡옵션 부여나 지급 시점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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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큰 거래로 발생해야 하는데 스톡옵션 행사는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제주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손금 인정 시점도 세무서 주장대로 스톡옵션 부여나 지급시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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